대출업체 준수사항

대출업체 준수사항

최고관리자 0 5218
1. 법정 최고금리 준수

    • 최고 이자율 제한: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불법 채심(추심) 행위 금지

    • 야간 추심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인 추심 금지: 채무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폭행·협박·감금: 언어폭력, 협박, 공포심 조장 행위는 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 대출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소비자(대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계약서 필수 기재 및 교부 의무

    •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출 원금 및 이자율 (연환산 이자율)
        ◦ 변제 기간 및 변제 방법
        ◦ 연체 이자율 (최고금리 연 20% 이내, 약정이자율 + 최대 3%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5. 광고 시 필수 명시 사항

    • 명칭(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
    • 대출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조기상환 조건 등)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안내 문구
    •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먼저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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