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 37만명...최대 90% 감면받는다 > 금융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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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연체자 37만명...최대 9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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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밀린 통신비를 감면받고 3개월 이상 잘 갚으면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1일부터 금융·통신 채무를 한 번에 감면해 주는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이제까지 신복위는 연체자의 금융권 빚만 조정해 줬는데, 앞으로 통신 요금과 휴대폰 결제 대금 같은 통신 빚을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 채무 조정 대상자가 약 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통신비 관련 추심이 멈춘다. 

    이어 신복위는 채무 조정 대상자의 재산, 소득, 신용 점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통신 채무를 일정 비율 줄여준다. 


    종전엔 연체한 통신비를 조정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야 했고, 원금도 줄일 수 없었다. 미납 통신비를 5개월간 나눠 낼 수만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 채무도 금융 채무처럼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이 아닌 일반인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미납 통신비를 30% 감면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들은 채무자 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70%(취약 계층은 90%) 미납 통신비를 깎아준다. 빚을 갚는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통신비 미납으로 끊겼던 휴대폰도 다시 쓸 수 있다. 

    이전엔 미납 요금을 다 내야만 쓸 수 있었는데, 재개통 요건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이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받고서도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무액이 원상태로 늘어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채무 조정과 함께 일자리 소개, 신용 관리,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채무자가 더는 연체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신복위 등 서민 금융 현장에서 관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이 중에는 자금 여건이 나빠지면서 통신비를 연체하고, 생계를 위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신 채무는 신복위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폰을 못 쓰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구직에 필요한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절차도 밟을 수 없어서 통합 채무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_조선경제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6/20/HB7FN5GGJVE7LFQNYG7SQKOR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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