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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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발생 요건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퇴직금 발생요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1.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계약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성이 있는 근로계약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4대 보험이 없더라도 근로법에 의하면 사실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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