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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한달 근로계약 안해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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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조 및 4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조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달 근로계약 안해주는 이유


    고용보험은 한달만 가입해도 해고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것을 산정해서

    6개월이상, 1년 이상이면 해고된 직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고용혜택 등이 있는데 올해 직원을 해고시키면

    작년도까지 문제가 생겨서 받고있던 모든 혜택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달 근로계약을 해주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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