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있을까요?
본문
근로소득세란?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 조건
① 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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