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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소액 결제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소액이어도 꼭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소액 결제 시 귀찮아서 발급을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금액이 꽤나 크다고 합니다.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고객의 요청이 없는 경우 업체에서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비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고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이거나 휴직,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못받는게 아닌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혹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등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의 소비 내역으로 부모님 등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또,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당장 몇 개월 뒤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취업이 되는 등 소득이 발생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서 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겼을 때 연말 정산에서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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