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부 공제되는건 아니다?
본문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에따라 공제 한도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은 뭘까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했을때 초과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 금액이 잡히는 것인데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총 2000만원을 소비했다면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 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 됩니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썼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choc_choccs/ < 인스타그램
https://www.tiktok.com/@choc_chocc < 틱톡
https://www.youtube.com/channel/UC-f6Q-ZZIDRvijUhvqmgSSQ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