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부 공제되는건 아니다? > 금융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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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전부 공제되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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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에따라 공제 한도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은 뭘까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했을때 초과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 금액이 잡히는 것인데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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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총 2000만원을 소비했다면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 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 됩니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썼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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