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신고 안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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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를 받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이 가입을 하지 않게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 시 받는 불이익
1. 가산세가 붙는다
- 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 업종이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 해야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안했어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2.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을 위해 소비한 비용이 매출에 비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주진 않아서 비용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받고 장부를 작성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의 의무가 있는데 다만 수입이 많지 않은 간이 과세자의 경우 장부를 쓰지 않아도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비용을 인정 해주기도 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몰라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신고를 안했다면?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정보를 몰라 신고가 어렵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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