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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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혹은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LTV / DTI / DSR 이런 용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대출 규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단어에 당황할 수 있는데 이 용어들은 대출을 받을 때 기초가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LTV>
LTV는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의약자로
쉽게 말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감정가 대비 몇%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LTV 구하는 공식
예를들어 주택의 가치가 10억이고 LTV가 50%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최대 5억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20%
조정대상지역 9억 이하는 60%, 9억 초과는 30%
비조정지역 9억 이하는 70%, 생애 최초는 80%
<DTI>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에서 몇%를 전체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는지를 말합니다.
즉,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DTI 구하는 공식
예를 들면 DTI가 50%고 연소득이 1억인 경우는 최대 5천만원 만큼의 대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SR>
DSR은 DTI에서 더 강화된 규제로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금액의 비율로 원금상환액도 부채로 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DSR 구하는 공식
DTI와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DTI는 주담대 한도 계산시에만 적용이 되고, DSR은 모든 대출이 1억원이 넘는 경우로 더 확장된 개념이 적용됩니다.
정리해보면 LTV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고, DTI,DSR은 소득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대출규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분위기고 그 내용도 사실상 복잡해서 명확하게 따져보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구입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 기초 용어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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