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본문
신혼부부 대출에는 버팀목/디딤돌/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디딤돌 등은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출이며 기준에 해당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기준으로 신혼가구로 분류
-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1.5%~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3억원
- 수도권 외 :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 4억원
- 수도권 외 : 3억원
이 외에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상품도 있으니
신혼부부라면 상황에 맞는 정부 대출을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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