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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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 주택구입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은 어떤 상품일까요?
버팀목대출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지원자격과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취급 가능
대출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함
대출기간
-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우대금리
- 기존자녀 : 0.1%p(1명당)
- 추가출산 :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 0.1%p
추가출산 혜택
-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자녀 1명당금리 0.2%p
-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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