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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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 디딤돌대출은 어떤 대출일까요?
신생아특례 대출_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특례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몇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대출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우대금리
- 기존자녀 : 0.1%p(1명당)
- 추가출산 : 0.2%p(1명당)
- 청약가입 : 0.3~0.5%p
- 신규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추가출산 혜택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대환조건
- 본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