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능한 최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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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도전하려면 최소 얼마를 모아야 가능할까요?
-분양가의 10%~20%의 금액이 있다면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분양권의 가장 큰 장점이 실제 투자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게되면 계약금 10~20%, 중도금 60%,
나머지 잔금 20~30%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계약금]
- 분양가 10~20%의 계약금은 자금으로 해결
[중도금]
- 중도금 60%의 금액은 총 6차례에 걸쳐 나눠 내게 되는데
이 때 분양받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도금 60% 모두 대출이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가능합니다.
[잔금]
- 시세대비 50% 대출
-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주의사항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면 해당 방법으로
잔금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여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에 도전하려면 분양가를 전부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