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눌렀더니 가격인상 동의? 소비자 울리는 꼼수 원천차단 > 금융 상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금융 상식

전화문의
010-7638-7699

10:00 ~ 19: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 금융권 소식
  • 결제 눌렀더니 가격인상 동의? 소비자 울리는 꼼수 원천차단

    본문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서비스 대금을 인상하려면 30일 전부터 이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14일 전부터 고지해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방지하기 위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에 대해 규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해 '사전 동의 및 고지 기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전부터,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14일 전부터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4~5월 초 멤버십 가격 인상을 고지한 이후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를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을 소비자 기망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10일 가격 인상에 대한 추가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엔 다크패턴에 부과하는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와 3차는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1차 위반은 3개월이고 2차는 6개월, 3차는 12개월까지 늘어난다.


    출처_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070733


    사이트명 : 대출마트 / 상호명 : 필요해요대부중개 / 대표자 : 정찬웅
    개인정보책임자 : 이솔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5, 남국빌딩 2층 C18호 (역삼동)
    사업자 등록번호 : 233-27-01585 / 대부중개업등록번호 : 2023-서울강남-0088(대부중개업)
    대부업등록기관 : 서울강남구청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02-3423-552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4-서울강남-03275 / 계좌번호 : 3333-02-5446134 카카오뱅크

    COPYRIGHT ⓒ 2021. 대출마트 ALL RIGHTS RESERVED.

    CUSTOMER CENTER


    010-7638-7699


    010-7638-7699

    OPERATING HOUR


    10:00 ~ 19:00


    주말, 공휴일 휴무

    대출마트에 기재된 광고내용은 게시자의 정보로써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출마트는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중개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총대출예시비용 :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이자 최대연이율 20% 원리금균등상환 적용시 총상환금액 1,111,614원
    - 최저 상환기간 60일 최장상환기간 36개월 -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초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