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눌렀더니 가격인상 동의? 소비자 울리는 꼼수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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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서비스 대금을 인상하려면 30일 전부터 이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14일 전부터 고지해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방지하기 위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에 대해 규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해 '사전 동의 및 고지 기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전부터,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14일 전부터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4~5월 초 멤버십 가격 인상을 고지한 이후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를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을 소비자 기망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10일 가격 인상에 대한 추가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엔 다크패턴에 부과하는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와 3차는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1차 위반은 3개월이고 2차는 6개월, 3차는 12개월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