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갚은 사회초년생 연체 정보등록 최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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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받아 어렵게 졸업했지만, 미처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처음 사회에 나갈 때부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청년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창업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 역시 차단해 '재기'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취업난 등으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학자금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