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취소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광고를 취소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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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작 전 취소하면 광고 이용료는 전액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로 신청한 제작, 부가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한 해당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광고가 시작된 후 해지하면 계약 요금을 기준으로 실제 광고 제공 기간의 이용료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환급액] = [납부한 광고 이용료] − [실제 제공된 광고의 이용료] − [별도 합의]하여,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승인된 일시 중단 기간과 회사 사유로 광고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은 

실제 제공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지 시 이용한 기간의 요금을 더 높은 정상가로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폐업·영업 중단·개인 사정]에 따른 해지도 일률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정산합니다. 


기간제가 아닌 상품은 신청 전 안내된 별도 정산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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