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연 20% 넘으면 안 갚아도 될까? 불법 이자 계산법과 대처 방법

대출 이자 연 20% 넘으면 안 갚아도 될까? 불법 이자 계산법과 대처 방법

대출마트 1 0

대출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빼 달라고 하거나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었고, 미등록 불법 업체와의 이자 약정도 전부 무효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는 물론,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개인 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두 법 모두 최고금리가 연 20%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자"의 범위입니다.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 선이자처럼 이름을 다르게 붙여도 대출과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이자는 20%인데 수수료는 따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내 대출, 연 20%를 넘을까? 간단 계산법


이자가 한 달,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으면 1년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합니다.


· 한 달 이자 계산 : 한 달 이자 ÷ 빌린 돈 × 12개월

  예) 100만원 빌리고 한 달 이자 5만원 → 5만 ÷ 100만 × 12 = 연 60% (불법)

  예) 100만원 빌리고 한 달 이자 16,600원 → 연 약 19.9% (합법)


· 선이자를 뗀 경우 :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

  예) 100만원 계약인데 9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9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부분 연 20%를 넘습니다.


· 매일 갚는 일수대출 : 원금이 매일 줄어들어 겉보기보다 실제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100만원 받고 하루 13,000원씩 100일(총 130만원) → 겉보기 30%지만 실제 연 이자율은 약 199% (불법)


일수·월변 이자는 대출마트의 실제 연이자 판별기에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 내 권리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


· 연 20% 이하 : 정상 계약입니다.

· 연 20% 초과 ~ 60% 이하 :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빼고, 원금을 다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60% 초과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미등록 불법 업체 :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입니다.

·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을 동반한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 이자를 요구받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증거부터 남기세요

계약서,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입금 내역을 모두 캡처하고 보관하세요.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갚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 추가 입금은 멈추세요

"이번 주까지 안 내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겁먹고 계속 돈을 보내면 피해만 커집니다.


3.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불법 대부, 불법 추심을 신고할 수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 주므로 업체가 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4. 한 번에 도움받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과 함께 신고하면 추심 중단 요구,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전화번호 차단, 채무자대리인 연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낸 초과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고, 원금을 다 갚았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Q. 개인에게 빌린 돈도 연 20%가 적용되나요?

A. 네.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금리가 연 20%입니다.


Q. 연체이자는 20%를 넘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연체이자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정리


대출 이자는 수수료, 선이자까지 모두 합쳐 1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60%를 넘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1332)에 먼저 상담하세요.


▶ 실제 연이자 판별기 (월변·일수 계산)

https://xn--vk1bq2kcvssze.com/bbs/page.php?hid=loan_wolil


▶ 불법 대부업체 구별법과 신고 방법

https://xn--vk1bq2kcvssze.com/bbs/page.php?hid=loan_safety


▶ 연 20% 이하 정식 등록 업체 보기

https://xn--vk1bq2kcvssze.com/bbs/board.php?bo_table=loan_total

댓글 0
대출마트

대출 플랫폼 안내

주의사항

"대출마트"는 광고 플랫폼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 지자체 정식 대부업(중개업 포함) 등록 업체만 광고 등록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대출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리 및 상환안내

이자계산기

금리 연20% 이내(연체이자율 포함) (단, 2021. 7. 7부터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 취급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상환기간 : 12개월 ~ 60개월 / 총 대출 비용 예시 :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금리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111,614원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

  • 사이트명대출마트
  • 대표자이현태
  • 상호명대출마트 대부중개
  • 등록번호2026-부산진-0028
  • 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08-1 신우빌딩 2071호
  • 대표번호010-2702-5994
  • 영업시간월~금 09:00 - 18:00
  • 사업자등록번호411-26-55442
  • 팩스번호0504-401-5994

COPYRIGHT © 2026 대출마트 ALL RIGHTS RESERVED.